청년월세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 월세 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활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바로확인하기 지원 연령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이 70만원 이하 지원 (월세 기준 초과자) 소득·.. 2023.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