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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by G블루-스카이-4 2023. 6.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 월세 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활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바로확인하기

지원 연령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이 70만원 이하 지원 (월세 기준 초과자)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것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23년 1인 가구 125만 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23년 3인 가구 444만 원)
  •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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