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 월세 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활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바로확인하기 지원 연령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이 70만원 이하 지원 (월세 기준 초과자) 소득·.. 2023. 6. 1. 이전 1 다음